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소기업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다.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나.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라. 나.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

    손실보상 대상 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신청은 10월27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시작되면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은 확인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증빙서류

    1.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2.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3.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4.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정확한 내용은 꼭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공고문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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