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연장 소식 외에도 가입 조건을 느슨하게 풀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조건만 된다면 가입만해도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0년 동안 최대 연 이자 3.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에 비하면 매우 높은 이자입니다. 따라서 청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대상만 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은 연 최대 금리가 1.8% 인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이자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3%로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최소 금리는 2.5%이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 10년 이내라면 3.3%까지 이자율 적용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이자율은 1% ~ 1.8%. 10년 초과시 금리는 1.8%로 일반 청약 통장과 같습니다. 연말 정산 때, 연 240만 원 한도 내에 40%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 240만 원× 40% = 최대 96만 원 소득 공제입니다.
    • 주의점: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을 받지 않아 은행이 망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가입 가능 기간은 23년 12월 31일 입니다. 이미 일반 청약통장을 가입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 조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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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 만 34세(병역 의무 최대 6년 인정)입니다.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에는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주택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이 세대주라면,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고 자신이 세대원이라면 청약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로 본인을 무주택자 세대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 직전년도 신고소득를 한 사람 ※ 1인 창업자, 아르바이트 등 가능
    • 연봉 3,000만 원 이하(2022년부터 3,600만원이하로 확대)
      • 1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자신의 월급 × 12 로 계산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은 주식 등 투자로 받은 이자 소득, 사업 소득 등 본인의 총 소득을 말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고 비대면으로도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바로가기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했지만 이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직접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경우)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용)
    • 필요시 재직증명서

    이미 청약통장을 가입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대신,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은 기존 금리가 적용되며 새로운 금리는 전환한 다음 납입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되지 하시면 됩니다. 혹은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무주택임을 증명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보조금24 홈페이지 (지원금 한번에 조회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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